지난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변화된 문화재 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문화재청이 제정 추진한 「국가유산기본법」이 5월 16일에 공포되었다(시행 2024. 5. 17.).
「국가유산기본법」 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를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유산(遺産)’으로 명칭을 변경 확장하고,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세부 분류해 국제기준인 유네스코 체계와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2021년까지는 문화재에 일련번호를 매겨 왔으나,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더 이상 문화재에 일련번호가 붙지 않게 되었으며, 2024년 5월 17일부로 명칭이 ‘문화재’에서 ‘국가유산’으로 바뀌었다.
국가유산 체제
| 구분 | 국가유산 | |||
| 분류 | 문화유산 | 무형유산 | 자연유산 | |
| 유형별 | 유형문화유산(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고고자료) 기념물(사적지, 시설물) 민속문화유산 |
전통공연·예술, 전통기술, 전통지식, 구전전통, 전통 생활관습, 민간신앙의식 … | 동물, 식물, 지형, 지질(화석암석), 천연보호구역,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복합경관 … | |
| 지정 | 국가 | 국보, 보물, 국가민속문화유산, 사적 | 국가무형유산 | 천연기념물, 명승 |
| 시도 | **유형문화유산 **민속문화유산 **기념물 **문화유산자료 |
**무형유산 |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법 개정 예정) |
|
| 등록 | 국가 | 국가등록(문화)유산 | - | - |
| 시도 | **등록(문화)유산 | - | - | |
| 포괄적 관리 |
**향토(문화/무형/자연)유산 / 미래유산 / 역사문화자원 / 예비문화유산 등 | |||
* 참조: 국가유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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