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변화된 문화재 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문화재청이 제정 추진한 「국가유산기본법」이 5월 16일에 공포되었다(시행 2024. 5. 17.).
「국가유산기본법」 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를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유산(遺産)’으로 명칭을 변경 확장하고,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세부 분류해 국제기준인 유네스코 체계와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2021년까지는 문화재에 일련번호를 매겨 왔으나,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더 이상 문화재에 일련번호가 붙지 않게 되었으며, 2024년 5월 17일부로 명칭이 ‘문화재’에서 ‘국가유산’으로 바뀌었다.

국가유산 체제

 
구분 국가유산
분류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유형별 유형문화유산(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고고자료)
기념물(사적지, 시설물)
민속문화유산
전통공연·예술, 전통기술, 전통지식, 구전전통, 전통 생활관습, 민간신앙의식 동물, 식물, 지형, 지질(화석암석), 천연보호구역,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복합경관
지정 국가 국보, 보물, 국가민속문화유산, 사적 국가무형유산 천연기념물, 명승
시도 **유형문화유산
**민속문화유산
**기념물
**문화유산자료
**무형유산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법 개정 예정)
등록 국가 국가등록(문화)유산 - -
시도 **등록(문화)유산 - -
포괄적
관리
**향토(문화/무형/자연)유산 / 미래유산 / 역사문화자원 / 예비문화유산 등

* 참조: 국가유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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